부가가치세
1. 사업자의 종류
1) 일반과세자(법인, 개인) -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자
- 납부세액구조 : 공급가액*10% - 매입세액
-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~
- 일반과세자 부가세 환급 있음
2) 간이과세자(일정개인)
- 납주세액구조 : 공급대가 * 부가가치율 *10% (소매부가가치율 15%)
사업초기에 간이과세자의 장점이라면?
일반과세자 2,000만원 vs 간이과세자 2,000만원
일반과세자 세금 > 간이과세자 세금
* 차를 산다거나 건물임대료 등이 나갈경우는 일반이 유리함
*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포기 가능(매월 신청가능)
- 1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자
- 개인사업자
- 다른 일반 과세 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자
ex - 다른 사업을 하던도중 통신판매업을 신청할경우
- 제조, 도매,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배제
(전자상거래는 소매에 속함!)
- 세금계산서 교부X, 영수증만 교부가능
- 과세기간(6개월) 1,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 없음
- 간이과세자 세금 환급 없음
3) 면세사업자 - 부과세가 없는 품목들만! 병의원 (성형외과 제외), 쌀 등
사업자현황신고 -> - 1월달에 1년치를 한번만 신고~
2. 부가세 신고납부방법
1)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
- 제1기 예정신고기간 : 1월 1일 ~ 3월 31일 (4월 25일까지 신고, 납부)
(법인, 원칙은 안해도 되는 일반과세자 해야 할때가 있음
- 개업을 해당기간중에 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.)
- 제1기 확정신고기간 : 1월 1일 ~ 6월 30일 (7월 25일까지 신고, 납부) (법인, 간이, 일반)
- 제2기 예정신고기간 : 7월 1일 ~ 9월 30일 (7월 25일까지 신고, 납부)
(법인, 원칙은 안해도 되는 일반과세자 해야 할때가 있음
- 개업을 해당기간중에 했다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.)
- 제2기 확정신고기간 : 7월 1일 ~ 12월 31일 (익년 1월 25일 까지 신고,납부) (법인, 간이, 일반)
3.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
1) 일반과세자
- 납부세액 = 매출세액(매출공급가액*10%) - 매입세액(매입공급가액 * 10%)
2) 간이과세자
- 납부세액 = 매출액 * 업종별부가가치율 * 10% - 공제세액
(세금계산서 매입세액 * 업종별부가가치율)
매출의 형태(지출증빙)
1) 세금계산서
2) 카드매출
3) 현금영수증 매출
4) 기타 - 오픈마켓(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띄기 때문에 매출이 추적됨), 무통장입금, 현금
4.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지출액
아래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음!!!!!
- 사업무관매입세액,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매입세액, 토지관련매입세액, 면세관련매입세액,
접대비관련 매입세액,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매입세액, 등록전매입세액
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간이과세자에 밥먹는것 보단 ㅋㅋㅋ 일반과세자가 좋다능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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